주문
피고인
L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L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L는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0. 23.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1. 24.경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쌍용차범대위가 주최한 ‘노동자여! 시대를 주도하라! S 정신계승! 2012년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 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6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위 서울광장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농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8경부터 19:13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150여명과 함께 을지로입구역에서 광교 진행방향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5.경 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6: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사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소재 염곡사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춘 후 그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같은 날 17:25경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비정규직 철폐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농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옥 앞 차도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10경 위 결의대회의 정리집회를 마쳤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채 위 집회 참가자 350여명과 함께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같은 날 19:20경까지 현대자동차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