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대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영동 방면에서 금호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 좌측 옆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