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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2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17 세), 피해자 G(19 세) 은 위 치킨 집에서 배달을 하는 종업원이다.

1. 2016. 7. 15. 자 특수 상해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15. 02:00 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중고차 매매 상사 앞에서 피고인의 차를 빌려 간 피해자 F이 피해자 G과 함께 소위 ‘ 칼 치기’( 다른 차량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 )를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약 30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한 후, 한 사람씩 차량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5m, 지름 약 3cm )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에서 피해자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미성년 자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1일에 6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빌려 타면서 바퀴에 펑크를 내자 실제 교체비용으로 40만 원이 들었음에도 그 수리 비로 150만 원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38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타고 다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혼다 CPX 오토바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7. 15: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변제해야 할 돈 380만 원 대신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 개새끼야 오토바이 빨리 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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