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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0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22:57 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성균관 대역 앞에서 피해자 B( 남, 53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평택시 비전동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피해 자가 오산시 C 소재 D 휴게소( 동 탄 방향) 주차장에 택시를 정 차시키자 내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23:50 경 위 D 휴게소( 동 탄 방향)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F( 남, 44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화성 동부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오른발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순찰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G( 남, 37세) 의 왼쪽 얼굴을 발로 2회에 걷어 차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같은 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의 뒤통수를 2회에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및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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