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거성종합건설 주식회사는 ‘B공사 중 방수공사’를 C(대표자: D)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5. 2. 5. 19:30경 위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발생한 우측 근력저하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어 뇌출혈(시상부 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 26.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9. ‘발병 전 1주간 5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1.5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9.5시간을 근무하여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미장,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휠타를 이용한 드릴작업에 익숙해 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 발생 전 1주간 64시간 35분, 4주간 주당 평균 61시간 42분, 12주간 주당 평균 58시간 55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새벽 3시 40경에 일어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07:00경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한 이후 저녁식사를 거른 채 작업을 하였으며, 처음으로 익숙하지 않은 250개의 드릴작업을 하면서 손이 많이 떨리고 쪼그려 앉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