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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누6108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 망인에게 이러한 과로는 망인의 사망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6) 제1심이 인정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 주간근무 야간근무 총근무시간 특기사항

3. 3. ~

3. 9. 45시간 1시간 59분 46시간 59분

3. 10. ~

3. 16. 46시간 4시간 56분 50시간 56분 골프 제외

3. 17. ~

3. 23. 54시간 7시간 61시간

3. 23.(토) 음악제 참석

3. 24. ~

3. 30. 45시간 30분 4시간 39분 50시간 09분 임원식사 제외

3. 31. ~

4. 6. 46시간 5시간 30분 51시간 30분

4. 7. ~

4. 12. 46시간 5시간 39분 51시간 39분

4. 13. ~

4. 20. 46시간 10시간 47분 56시간 47분

4. 21. ~

4. 27. 46시간 4시간 15분 50시간 15분

4. 28. ~

5. 4. 37시간 5시간 25분 42시간 25분

5. 1. 근로자의 날 휴무

5. 5. ~

5. 11. 47시간 2시간 21분 49시간 21분

5. 12. ~

5. 18. 46시간 6시간 52시간

5. 19. ~

5. 25. 45시간 10시간 30분 55시간 30분 *노트북 사용 9시간 42분*5. 25.(토) 10:00~14:40 근무시간 제외

5. 26. *노트북 사용 3시간 43분 1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5시간 12분(퇴근 후 노트북 사용시간 포함)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9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32분 1) 매주 월요일은 임원회의로 다른 평일보다 1시간 일찍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봄(4. 1. 및

4. 29.의 경우에도 업무시간 시작 전 근무는 1시간만 인정함) 2) 점심시간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3) 야간 근무시간은 예술의 전당 등에서 열리는 음악공연에 참석한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2)에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상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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