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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3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후 무전취식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제2면 제15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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