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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노93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은 손님인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치근덕거리다가 강제추행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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