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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노12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에 대한 형 종료일 불과 4일 뒤인 누범기간에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제4면 1행 다음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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