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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노4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4. 1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5. 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 14행의 ‘항의하지 않기’는 ‘항의하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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