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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노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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