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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5149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 C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 11. 4. 의사인 원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인천 강화군 D 소재 건물에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1. 6. 14.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0. 11. 4.부터 2011. 6. 14.까지 B,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이 사건 병원 개설허가명의인으로서 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679,487,5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를 근거로 위 요양급여비용 679,487,5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부적법한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시행일인 2013. 5. 22.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대상 기간인 2010. 11. 4.부터 2011. 6. 14.까지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2) 환수처분 요건 미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원장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면허를 대여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환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환수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을 진료한 점, 위 요양급여비용은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 실제 운영자인 B, C가 수령하였고 원고는 B, C로부터 단지 급여 4,200만 원(= 600만 원 × 7개월)을 취득한 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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