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선고받은”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1463 판결)”으로 고치고, 제7면 제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설령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부당한 진료를 하거나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단이 병원 운영을 통하여 거둔 수익 중 일부를 사회복지사업 기금으로 기부해 온 점, 원고들 또한 이 사건 병원 수익 중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원고들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간이 짧지 않고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