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462,24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4.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은 모두 의사이다.
나. 피고는 1997. 2. 12.부터 2014. 5. 31.까지 대구 서구 C에서 ‘A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A의원’을 운영하면서, 2010. 9. 1.부터 2013. 8. 1.까지 B에게 매달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의 의사면허를 빌려 B 명의로 경북 안동시 D에서 ‘E의원’을 개설하였다
(이하 ‘E의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면서 B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B 명의로 발행한 원외처방전과 관련하여 약제비 총 5,717,370원을 해당 약국에 지급하였다.
마.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1년(2013. 9. 23.부터 2014. 9. 22.까지)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위 병원은 2013. 8. 1.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3.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원외처방전 관련 약제비 포함) 합계 662,462,240원(= 656,744,870원 5,717,37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위 병원에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9. 2.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실제 개설자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