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말다툼 중 식칼을 들고 온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방출입문 등에 부딪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며 저항하자 흥분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방출입문 등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