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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나851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5. 2.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10. 23.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안 후 2015. 10. 2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2015. 10. 23.경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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