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2014. 7. 8. 피고에게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제1심 재판이 소장부본 송달부터 판결정본 송달에 이르기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 피고가 2016. 8. 16.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그 이틀 후인 2016. 8.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달리 피고에게 항소기간 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데, 피고는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한 2016. 8. 16.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때로부터 2주 내인 2016. 8.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