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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70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2. 12.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5. 5. 6.경 거래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5. 12. 제1심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판결등본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어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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