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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2:00-13: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07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4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7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7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5. 4. 2. 22:00경 화성시 F주택 209호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0.07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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