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 오전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C가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로 보낸 필로폰 0.2g 가량을 받고 C 명의 농협 계좌(D)로 2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 20:4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상호불상의 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C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 가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8. 24:0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고물상 컨테이너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3. 4. 22. 20: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관련)
1. 수사보고(C 관련, 우편종적조회서 사본 등 첨부경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