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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22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제 대학교 부산 백병원 D과 전문의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이하‘ 진료 기록부 등’ 이라고 한다) 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오후 무렵 E에 대해 2차 수술을 하였음에도 수술 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우려하여 수술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수술 기록지 이외의 진료기록들이 대부분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차 수술 후 2013. 10. 26. E이 사망하였고, 2013. 10. 30. E의 가족들이 수술기록 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 기록부 등을 복사해 갔는바, 피고인은 사후에 수술 기록지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수술 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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