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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5고정46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 병원의 원장이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4. 위 병원에서 환자 G에게 ‘ 반월 상 연골판 봉합 술( 내 측 또는 외측)’ 을 시행하면서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 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 지방 줄기세포치료 술’ 을 병행하였다.

위와 같이 진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비용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 기록지 등 진료 기록부 등에는 진료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5. 7. 경 위 병원에서 환자 G이 수술 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 줄기세포치료 술 비용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지방 줄기세포치료 술’ (stem cell (fat & bone marrow) inj. both knee)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술기록 지에 ‘op .name :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Arthroscopic chondroplasty’ 라는 수술 명이 기재된 수술 기록지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1. 경 공소사실 기재 ‘2013. 2. 18.’ 은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관절경 수술과 지방 줄기세포치료 술을 시행한 환자들의 수술기록 지에 ‘ 지방 줄기세포치료 술’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관절경 수술’ 만을 기재하여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판단

의료법 제 19 조, 제 21 조가 진료기록의 원본과 사본을 준별하고 있고, 의료법 제 22조 제 2 항이 진료 기록부 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형벌 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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