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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죄 부분) 피고인이 깨뜨린 손거울은 피고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물 손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던져서 깨뜨린 손거울은 피해자 H의 집에 놓여 있던 것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손거울이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 손거울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라 거나 피고인 만이 단독으로 소유,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을 기록상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재물 손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마약 투약 등 범행으로 인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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