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 괴롭혀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이웃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