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단15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19:00경 태국 코사무이 C에 있는 D 301호에서 E로 하여금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9.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