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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6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7-1 에코메트로 6단지 입구길 사거리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한화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남동공단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건)

1. 실황조사서, 오토바이 사진, 소렌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 D 역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D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딸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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