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9: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7-1 에코메트로 6단지 입구길 사거리 교차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한화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남동공단 방면에서 소래포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건)
1. 실황조사서, 오토바이 사진, 소렌토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 D 역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 D 역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딸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