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79-100에 있는 ‘소래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소래풍림아파트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후 법적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