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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6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79-100에 있는 ‘소래제3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소래풍림아파트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후 법적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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