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61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9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3,858,060원에 대하여는 2015. 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그 소유의 C 아반떼XD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3. 6. 12.부터 2014. 6. 12.까지, 담보종목 ‘무보험차상해’ 등인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 관련 보상업무 등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무보험차인 D 에쿠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1. 16. 17: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4-1에 있는 에코메트로 6단지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남동공단 방면에서 송천초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는데, 때마침 B이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위 사거리를 소래포구 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고, 그 결과 피고 차량과 원고 오토바이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5. 1. 26. 상해보험금 47,716,120원을, 정부보장사업에 기하여 2014. 12. 31. 책임보험금 6,640,68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이 사건 특약에 관한 원고의 대위를 규정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상해보험금 중 23,858,060원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