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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3123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피고는 2011. 8.경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C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국민은행 통장 등을 만들어 통장사본과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9. 2. 퀵서비스를 통해 국민은행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보낸 사실, ② 원고는 2011. 9. 5.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사건을 수사 중인데 원고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니 “D" 사이트에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지시대로 위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고, 그 범인들이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610만 원을 이체, 인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과실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거나 방조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이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어서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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