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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10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B(40세, 남)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수유동에 있는 빨래골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빨리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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