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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4고합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뒷자리에 탑승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24. 18: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 옆으로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올라탄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나 차량 앞 유리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차량용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으면서 그 연결고리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의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차량내부 사진,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내역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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