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4 2014고정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23: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회기역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55경 같은 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