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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9:01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161-38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폭력성향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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