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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21: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 야, 경찰 너 거들은 가라, 씹할 것 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가정폭력 신고를 한 자신의 처 F을 보고 달려드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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