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2: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과 함께 마산 동부 경찰서 I로 임의 동행한 후 그곳에서 마산 동부 경찰서 I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고 횡성 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18. 23:12 경부터 같은 날 23:44 경까지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아는 동생이 운전을 하였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