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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3.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23: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내동에 있는 사랑 밥상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 오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남 양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남해 고속도로 서 김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적발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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