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게임 장을 운영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 불상자( 일명 B) 는 위 게임 장에 설치할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을 제공하여 함께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 지하 1 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아 설치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