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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7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7. 8. 4.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B은 소외 E로부터 소외 F(가명: G)를 소개 받았고, 2017. 11. 21. 소외 H, F, I과 함께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 자리에서 F는 피고 회사의 J 차장과 피고 회사와의 거래방법 등을 이야기하였고, J 차장은 견본계약서를 F, I, H에게 각 교부하였다.

다. 이후 F는 원고 회사의 명의로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원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계약서에 날인하였고, 계약서 작성일은 2017. 11. 21.로 소급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상호신뢰를 기초로 CCTV 및 주변기기와 부품을 공급하고, 원고 회사는 이를 공급받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피고 회사가 정한 물품대금을 결제한다.

제품 출고 여신 한도액은 매월 5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원고

B은 F의 안내 등에 따라 2017. 12. 14. K 주식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 원고 회사, 원고 B 피보험자 : 피고 회사 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보증내용 :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주계약내용 : 대리점물품공급계약(2017. 11. 21. 체결), 계약금액 50,000,000원

마. 원고 B은 2017. 12. 14.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소외 L이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각 2017. 12. 19. 등기). 한편, 원고 B과 L 명의로 2017. 12. 19. 원고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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