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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15013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F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1. 29. 농산물의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피고 F는 2011. 11. 29.부터 2017. 11. 29.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G은 2011. 11. 29.부터 2017. 6. 16.까지 사내이사로, 2017. 6. 17.부터 2017. 11. 29.까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한편 J은 피고 G의 동생으로 소외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2017. 11. 29.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8. 2. 19.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J, 피고 G의 형제인 원고 C는 2014. 8. 1., 원고 A은 2016. 1. 31., J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K의 아들인 원고 B은 2016. 7. 1., 피고 G의 제부인 원고 D는 2016. 12. 1., 원고 E은 2017. 6.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2016. 11. 22.자 임시주주총회에 J, 피고 F, 원고 B, C가 주주로서 참석하였다.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 B, C의 이사 선임 건, 대표이사(피고 F) 사임 건,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추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등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주주총회 의사록은 원고 A이 작성한 것인데,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

이후 소외 회사의 사무실 출입문의 지문인식 잠금장치가 교체되어 피고 F는 소외 회사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고, J과 원고 A은 소지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피고 F에 대한 법인계좌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해지하고,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하였으며, J이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

B, A은 피고 F가 대표이사 직물를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원고 B을 대표로 하는 ‘L’이라는 개인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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