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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23 2019가합29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5. 4. 2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2. 29. 사임하였고, 소외 D은 2015. 12. 29.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소외 회사(대표자 사내이사 C)와 E은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장의 약속어음(이하 제1, 2, 3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6. 3. 22. 수취인을 원고로 하여 위 3장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내용 제1약속어음 제2약속어음 제3약속어음 수취인 원고(A) 원고(A) 원고(A) 액면금 300,000,000원 375,000,000원 75,000,000원 발행일 2015. 4. 24. 2015. 6. 5. 2015. 12. 8. 지급기일 2015. 7. 23. 2015. 6. 20. 2016. 1. 31. 발행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급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발행인 소외 회사 (이사 C) 소외 회사 (이사 C) 소외 회사 (이사 G) E E 유한회사 H 증서번호 2015년 제114호 2015년 제149호 2015년 제364호 순번 송금일 송금액 1 2015. 02. 02. 80,840,000원 2 2015. 04. 30. 60,000,000원 3 2015. 04. 30. 70,000,000원 4 2015. 04. 30. 50,000,000원 5 2015. 04. 30. 65,000,000원 6 2015. 04. 30. 85,000,000원 7 2015. 05. 04. 30,000,000원 8 2015. 05. 04. 2,200,000원 9 2015. 05. 07. 100,000,000원 10 2015. 05. 04. 40,000,000원 11 2015. 05. 13. 60,000,000원 12 2015. 05. 13. 50,000,000원 13 2015. 05. 13. 30,000,000원 14 2015. 05. 13. 15,000,000원 15 2015. 05. 14. 30,000,000원 16 2015. 05. 15. 60,000,000원 17 2015. 05. 15. 40,000,000원 18 2015. 05. 15. 50,000,000원 19 2015. 05. 15. 100,000,000원 20 2015. 05. 15. 100,000,000원 21 2015. 05. 15. 100,000,000원 22 2015. 05. 15. 70,000,000원 23 2015. 05. 15. 130,000,000원 24 2015. 05. 15. 100,000,000원 25 2015. 05. 15. 30,000,000원 합계 1,548,040,000원

다. 소외 회사 명의 I 계좌에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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