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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7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3,000만 원인 점, 이 법원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하여 온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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