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75,354,4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절도, 사문서위조, 사기 범죄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피해의 정도도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 당심에서 이루어진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편취금 중 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