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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3노16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이 법원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하여 온 양형과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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