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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56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없지만, 시행회사 대표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다.

무자격자인 F이 관리인을 자처하며 업무인계요청서를 보내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며 보낸 내용증명에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최소한의 정당방위 행위였다.

나.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 F은 2018. 1. 16.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관리업무 인계요청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관리단 대표) 명의로 이 사건 내용증명 서면을 F에게 보낸 사실, 이 사건 내용증명 서면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하는 법인을 ‘관리단 대표’, ‘관리인’이라고 거듭 표현하였고, 그 내용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에게 소집청구를 하면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을 거시하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대표하는 법인이 적법한 관리인임에도 위 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개최된 총회이므로 하자 있는 결의로 선출된 F을 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관리단 대표)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지 단순히 표현을 오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H이 F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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