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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4 2016고단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19: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 사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82.5km 지점 3 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부 고속도로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경부 고속도로 아 포 분기점에서 분리된 중부 고속도로 편도 2 차로 램프 진입 구간이며, 노면에 흰색 실선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경부 고속도로 편도 3 차로에서 중부 고속도로 램프 진입 구간 1 차로( 창 원 방면) 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계속해서 2 차로( 서울 방면) 로 다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해 경부 고속도로 진입 구간으로 튕겨 나간 후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재차 경부 고속도로 쪽으로 밀려 나오게 하고, 때마침 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유니 버스 앞부분이 피해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20:42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김 천 의료원 응급실에서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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