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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8고단1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5:50 경 전 남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차량을 후진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포르테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0세 )를 위 포르테 차량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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