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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 외에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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