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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한 강대 교 북단 편도 6 차로 도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4 차로에서 6 차로로 급속히 차선을 변경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 경계석을 위 승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6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9. 7. 기준으로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척추,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7.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관 혈적 정복 술 및 금속 외고 정 술, 관절 유합 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하였고, 2016. 9. 7. 경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병원, G 병원, H 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 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우측 경골 간부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 경골 골절, 좌측 족 관절 외상성 관절 병증으로 인한 영구장애, 외상성 경막 밑 출혈에 따른 사지 부전마비, 감각성 실어증, 독립 보행 불능이라는 난치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검증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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