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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440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2014. 11. 6.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 3702호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2013. 7. 26. 계약금액 932,743,000원, 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품명 기타 개개 기관용 의약품, 납품장소 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보훈병원으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위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였다.

이후 B은 위 계약에 따라 소외 공단의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등에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B은 2014. 7. 3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소외 공단에 대한 부산보훈병원의 물품대금채권 9,240,000원과, 대구보훈병원의 물품대금채권 9,856,000원 합계 19,096,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B은 2014. 8. 5. 소외 공단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2014. 8. 6. 소외 공단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B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중 130,236,835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4. 8. 19.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카단277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4. 8. 22. 소외 공단에 도달하였다. 라.

소외 공단은 2014. 11. 6. 부산보훈병원의 물품대금채권 8,695,000원을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 3702호로, 2014. 11. 18. 대구보훈병원의 물품대금채권 9,856,000원을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3807호로 각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 및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을 하였다

이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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