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B생으로,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던 중 1971. 5. 22.부터 1972. 4.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7.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이하 ‘고혈압 등 질환’이라고 한다)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상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또는 재확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고혈압 등 질환을 고엽체후유의증 질병으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각 인정하면서도 고엽제법이 정한 장애정도 또는 상이정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3. 고엽제로 인하여 협심증, 다발신경병, 말초신경병(이하 ‘협심증 등 질환’이라고 한다)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협심증 등 질환에 관한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과 당뇨병에 관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협심증 등 질환에 관하여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2014. 12. 30. 고엽제법적용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당뇨병에 관하여 전문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구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1. 12. 고엽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무변동으로 판정하는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